경남지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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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연구소

경남지역학연구소

운영조직

직위 성명 비고
소장 김*범 사업총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경상국립학교 명예교수(박사)
전문연구원 유*질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국제문화연구소장(문학박사)
자문위원 김*범 석좌교수,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우*기
자문위원 김*룡 통영문화원장
자문위원 김*락 김해문화원장
자문위원 안*우 거창문화원장
직위 성명 비고
자문위원 송*옥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장(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김*하 센터장(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민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장/융합콘텐츠학박사
연구위원 김*남 학술연구교수(융합콘텐츠학박사)
연구위원 김*진 사무국장
연구위원 이*호 국역연구실장
연구위원 홍*표 지도위원

운영규정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남지역학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24.4.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의 명칭은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남지역학연구소(이하 “본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의 소재지는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경남지역학”이란 경남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역학의 개념으로, 경남의 과거 역사와 현재 경남의 모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끌어내고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 연구를 말한다.
  • “지역학”이란 그 지역의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목적)

본연구소는 경남지역학을 활성화함으로써 경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발전과 문화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사 연구활동 사업
  • 지역 고유문화의 발굴, 보존 및 선양
  • 경남학 연구인력의 양성 및 시민교육
  • 지역문화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활용 기반(아카이브) 구축
  • 경남도지 편찬 관련 기초자료조사 사업
  • 기타 본회에서 위임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 본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을 총괄한다.
  • 소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회장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은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소장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자문위원

제8조(자문위원)

본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둔다.

제9조(위촉)

자문위원은 지역학 영역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 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권리)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사업 및 관련 연구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본연구소 운영 규정 준수
  • 회의 결의 사항 준수
  • 연구 과제 발표
제13조(자격상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사임 시
  • 본연구소 명예 실추 시
  • 본연구소 공동 저작을 허락 없이 개별 발표 시

제4장 자문위원회

제14조(구성)

자문위원회는 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조사, 연구, 집필 등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연구원

제18조(연구원)
  • 본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 연구원 1인과 비상근직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직 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상근직 연구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