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직
| 직위 | 성명 | 비고 |
|---|---|---|
| 소장 | 김*범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경상국립학교 명예교수(박사) |
| 부소장 | 조*래 | 함안문화원 부설 함안학연구소장 |
| 자문위원 | 김*식 | |
| 연구위원 | 제*명 | |
| 연구위원 | 이*호 | |
| 연구위원 | 강*원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연구위원 | 오*숙 | |
| 연구위원 | 권*성 | |
| 연구위원 | 변*순 | |
| 연구위원 | 김*수 | |
| 연구위원 | 김*주 | |
운영규정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의병연구소
운영 규정(안)
2023년 9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의병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구소 명칭은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부설 의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소 사무소는 본 회 사무처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경남을 의병도시 메카로 조성
- 경남의병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발굴조사 및 연구, 발간사업
- 연 1회 이상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 의병관련 행사 등
제5조(구성)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소장 1인
- 사무처장 1인(사무총괄)
- 연구위원 5명 내외
- 자문위원 약간명(둘 수 있음)
- 간사 1인
- 연구소 소장과 연구위원, 자문위원은 경남 의병 관련 연구 등 학식이 있거나 의병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연합회의 사무처장은 당연직 처장으로 한다.
- 소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연구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구성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8조(보고)
연구소장은 회의 개최 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