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직
| 직위 | 성명 | 비고 |
|---|---|---|
| 연구소총괄 | 김*범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경상국립학교 명예교수(박사) |
| 소장 | 유*질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국제문화연구소장(문학박사) |
| 연구위원 | 히로세 * | 박사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연구위원 | 하라 * | |
| 연구위원 | 가와가미 * | |
| 연구위원 | 이*호 |
운영규정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국제문화연구소
운영규정
2023. 2.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국제문화연구소(가칭,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에 둔다.
제3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해외 예술 교류사업
- 2. 해외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
- 3. 해외 국가의 문화정책 개발
- 4.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
- 5. 해외문화에 대한 번역사업
-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소장 1인
- 부소장 1인
- 실장 1인
- 소장과 부소장의 임면권은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이, 실장의 임면권은 소장이 갖는다.
- 소장은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부서 설치)
소장은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 상대국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은 본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의 임원은 당연직이고, 그 외 8인 이내로 소장의 제청으로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이 임명한다.
-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장은 간사가 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해외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 3. 기타 소장이 본 규정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자문위원)
소장은 연구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와 국외(일본)의 현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해외교류사업단)
교류 인원은 사업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 인원으로 하고, 소장이 단장이 된다.
제9조(보고)
소장은 매년 2회 전·후반기로 나누어 업무 추진사항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부칙(202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