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시행 2025. 5. 2. / 9차 개정 2025. 5. 2.]
제 정 1967. 2.20.
제 1차 개정 1989. 8. 9.
제 2차 개정 1994. 9.13.
제 3차 개정 1998. 2. 6.
제 4차 개정 2003. 4. 3.
제 5차 개정 2009. 4.17.
제 6차 개정 2014. 1.20.
제 7차 개정 2016. 5. 2.
제 8차 개정 2018. 2.26.
제 9차 개정 2025. 5.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시‧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6.5.2.>
제2조(명칭)
- 시‧도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 명칭은 "○○시․도문화원연합회"라 칭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2016.5.2.>
- 시‧도문화원연합회 명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고유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3조(사무소)
-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6.5.2.>
- 삭제 <2025.5.2.>
제4조(사업)
시‧도문화원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6.5.2.>
- 시ㆍ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시ㆍ도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시ㆍ도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 시ㆍ도내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타 시ㆍ도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6.5.2.>
- 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전문개정 2009.4.17.]
제5조(업무구역)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업무구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6.5.2.>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시‧도문화원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
- 정회원 -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문화원 <개정 2009.4.17.>
- 특별회원 -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별회원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5.2.>
- 삭제 <2009.4.17.>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6.5.2.>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운영 규정 준수 <개정 2016.5.2.>
-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5.2.>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및 고문)
-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
- 회장 1인 <개정 2014.1.20.>
- 부회장 2인 이내 <개정 2014.1.20.>
- 운영위원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14.1.20.>
- 감사 2인 이내
- 삭제 <2009.4.17.>
- 시‧도문화원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신설 2016.5.2.>
[제목변경 2014.1.20.]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시‧도문화원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0., 2016.5.2., 2018.2.26.>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감사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5.2.>
제12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0.>
- 당연직 운영위원이외의 운영위원은 해당 시‧도문화원연합회 문화원장,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의 덕망있는 인사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
- 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를 선출하는 경우는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13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 2018.2.26.>
- 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9.4.17.>
- 정회원이 회장으로 선출 후 회장 임기 종료 전에 문화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장 임기는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14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 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9.4.17., 2016.5.2.>
- 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신설 2016.5.2.>
[제목변경 2016.5.2.]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
시‧도문화원연합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4.17., 2014.1.20., 2016.5.2.>
제17조(총회)
-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전항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연도 1~2월중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20.>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장이 요구할 때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 회원 3분지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총회의 기능)
-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개정 2016.5.2.>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 결산의 승인
-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개정 2014.1.20.>
제19조(운영위원회 소집)
- 운영위원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7.>
- 전항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개정 2014.1.20.>
-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개정 2016.5.2.>
-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 총회에 부의할 안건
- 회원 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 회장이 부의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14.1.20.>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
- 시‧도문화원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7., 2016.5.2.>
- 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20., 2016.5.2.>
- 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임원의 선출)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6.5.2.>
제22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시‧도문화원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
제24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과 인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25조(직원의 임명)
-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0.>
-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0.>
제26조(직무)
-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20., 2016.5.2.>
-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
- 회원 회비
- 교부금
- 보조금
- 찬조금 및 기부금
- 기타 부대 사업수입금
제29조(회계년도)
시‧도문화원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
제30조(회계의 원칙)
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 및 준칙
제31조(보고)
회장은 다음 사항을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 및 결산 보고사항
- 감사 보고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승인)
시‧도문화원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 삭제 <2018.2.26.>
- 한국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내외로 표방할 경우
제33조(지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개정 2016.5.2.>
제34조(준칙)
- 시‧도문화원연합회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
- 삭제 <2009.4.17.>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3)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09. 4. 17)
-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4.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2)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